'다이어트 한약'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7년부터 마황을 넣은 한약을 '다이어트 한약'으로 속여 3만 7천 명에게 팔아 82억원을 챙긴 혐의로 46살 고 모 씨를 구속하고 고씨의 형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식약청이 지정한 식품 사용금지 품목인 마황은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한약재로, 장기복용시 심장마비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인의 취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고우리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10-01 11:26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전남도의회 압수수색
2025-10-01 10:36
휴가 나온 20대 장병, 아파트 화단서 숨진 채 발견
2025-10-01 10:04
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 바닥에 내던진 20대 엄마
2025-09-30 21:35
장애 심하지 않다며 콜택시 거부 서울시…대법 "위자료 300만 원 지급"
2025-09-30 16:48
삼형제가 오피스텔서 외국인 고용 성매매 알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