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중 대화창에 욕설…"배상해야"

    작성 : 2017-09-11 16:29:00

    온라인게임 중 대화창에서 욕설을 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이정훈 부장판사는 원고 김 모씨가 지난해 4월 온라인 게임 대화창에서 욕설을 한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대화창에서 김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고, 김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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