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데요.
올들어 광주에서만 72건이 적발됐는데, 최근에는 은밀한 영상이 유포된 한 여성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대 초반의 김 모씨는 얼마 전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돼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별 요구에 불만을 품은 전 남자 친구가 SNS를 통해 김씨의 지인 80여 명에게 동영상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직장도 그만 둔 상태고.. 다 자기와 절친들 그런 사람들인데.."
지난 15년 광주에서 유포돼 큰 파문이 일었던 20대 직장인의 성관계 동영상은 온라인에 여전히 나돌고 있습니다.
한 번 온라인에 퍼지면 삭제를 요청해도 누군가 또 올리는 탓에 뿌리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의 폐해입니다.
▶ 인터뷰(☎) : 김호진 / 디지털 정보 삭제업체 대표
- "어떤 거는 한 달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돼야 온라인 상에 올라온건 거의 다 삭제가 된다고 보면 돼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유포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올해 광주에서만 72건,
가해자는 대부분 직장인들로, 심지어 경찰과 군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인터뷰 : 도담 / 여성민우회 활동가
-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데 단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 속으로 파고들면서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C 고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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