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발생한 콜레라 환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광주시는 콜레라 확진자인 59살 정 모 씨가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격리 조치를 해제했는데,
부인과 아들, 딸 등 가족,
그리고 정씨를 진료한 의료진과
함께 입원했던 환자들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감염된 콜레라균이
국내에 보고된 적이 없는 유전형으로 판명됨에 따라, 정 씨가 오염된 수입 어패류를 먹었거나 해외에서 콜레라에 감염된 사람에 노출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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