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찰이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했다는 kbc 단독보도와 관련해 광양경찰 6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비위 경찰을 적발해야 할 청문감사관들까지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음주 운전을 한 파출소 직원을 두 번이나 수치 측정 없이 보내주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물의를 빚은 광양경찰서.
전남경찰이 감찰을 벌인 결과 청문감사관 등
6명이 음주운전 묵인과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 경찰 2명은 음주 운전자가 경찰이란 사실을 알고 수치 측정을 하지 않았고, 청문감사관 등 4명의 간부들은 이를 보고 받고도 상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전남경찰청 관계자
- "관련자와 대상자들은 지휘관과 상부에 보고 안 한 것으로 확인돼서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청문감사관실 직원들은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청문감사관실 관계자(7월 25일)
- "술을 그 당시에 마셨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음주운전 다음 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감찰 결과 확인됐습니다.
뇌물수수와 음주교통사고 등 또 다른 직원들의 앞선 비위가 부담이 됐던 겁니다.
▶ 싱크 : 청문감사관실 관계자
- "지금 생각해서는 원칙대로 해야 했는데 못한 것이 후회는 되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한 거예요. "
전남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퇴직한 파출소 직원에 대해선 위드마크를 적용해 재조사할 방침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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