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 누진제 선고 또다시 연기

    작성 : 2016-08-10 17:03:56

    주택용 전기 누진제 소송 선고가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송 모 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재판부를 소속 법관 해외 연수 등을 이유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진제 소송은 올해 초에도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한 차례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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