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작성 : 2016-08-02 05:16:13

    【 앵커멘트 】
    남> 지난 4*13 총선 당시, 억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이 재청구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여>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불과 71일 만에 재청구한 박준영 의원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박준영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서울 남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5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당시 재판부의 판단처럼 이번 재판부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3억 5천만 원 가량의 공천헌금을 받았고 선거홍보비용 4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이 혐의를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싱크 : 박준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 "공천의 절차나 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천 헌금이 오갔다는 건 뭔가 대단한 오해이고.."

    지난 5월 첫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이어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박 의원의 정치적 행보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인물이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박 의원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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