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작성 : 2016-08-01 17:34:36

    광양시가 오는 4일부터 다음 달까지 5분 이상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 장소는 버스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35곳으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유발하는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오염과 에너지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