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독감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이
피해농가가 아닌 축산기업에 지급되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조류독감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축산계열화 농가 4곳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모두 축산 기업에게
보상금이 돌아가도록 돼 있고
이에따라 정부와 지자체도 축산기업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닭과 오리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농가들은 축사 소독이나
가축방역 등의 의무만을 지는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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