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사기혐의 피소...혐의 부인

    작성 : 2014-03-18 20:50:50

    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서 전 의원의 주선으로 보성군 득량면의
    땅을 4억 4천만 원에 매입했으나
    보성군이 헐값에 강제수용하면서
    3억 2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김 모 씨가 서 전 의원을 사기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서 전 의원은
    김 씨에게 경관이 좋은 땅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만 했을뿐 거래를 권유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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