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조선대학교
전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2년 2월
실시한 고전번역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시험에서
미리 준비한 한문 사전과
컨닝페이퍼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전 이사 67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대 법인 이사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법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으나
이를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검찰 구형 벌금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27 15:41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건드려?" 직장 동료 스토킹한 아들 거든 모친
2025-08-27 14:54
이주노동자 벽돌로 묶고 들어 올린 지게차 기사 송치
2025-08-27 14:16
범죄도시 실사판? 고수익 일자리 찾아 캄보디아 갔다 봉변
2025-08-27 10:47
보좌관 명의로 주식했나...경찰, 이춘석 관련 국회 압수수색
2025-08-27 10:42
등록금 분실한 스리랑카 유학생, 시민 선행에 웃음 되찾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