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 형사부는 승진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59살 강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7년 군의원에게 승진 청탁을 대가로 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강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술서와 공소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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