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공무원 11명이
100억 원대의 불법 개발행위와 관련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자체 감사에서 포착됐습니다.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임야는
1차 건축심의에서
불허 방침이 내려졌으나
넉 달 만에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트인 전망이
일품인 순천시 별량면의 한 야산.
개발행위가 금지된
이곳에 버젓이 진입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스탠드업-박승현
불법으로
개설된 문제의 진입로입니다.
폭이 5m, 길이는 220m에 이릅니다.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보니
펜션단지 공사 현장이 나타납니다.
훼손된 임야는 2,500제곱미터.
베어진 소나무는 5백 그루가 넘습니다.
싱크-마을주민/
"길은 없었죠 바로 개발행위해서
(진입로)포장을 한거죠. 갑자기 저렇게
이루어진거에요. 주민하고 협의도 없이."
순천시는
개발업자와
선.후배 사이로 얽혀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도움이
있었던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면사무소와 허가담당부서,
예산배산부서에 있는
간부 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 11명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임야에
마치 농로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포괄사업비 2천만 원을 받아
농로를 위장한 진입로를 신설해
결국 펜션단지 개발조건을 충족시킨것으로본것입니다.
1차 건축심의에서
불허방침을 받고 넉달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싱크-순천시 관계자/"접수를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가 있는 거에요. 기존에는 도로가 없어서 (허가를)안해줬는데. 도로포장이 돼 있어서 개발충족이 되잖아요.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죠."
해당 공무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싱크-순천시 관계자/"주민대표자들이 와서 건의를 해서...농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포장을 해주라고 한 것이고.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농로가 있으니까 포장을 한 것 아닙니까."
개발업자가
1억 원에 매입한 임야는
개발 뒤에
12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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