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현재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0.1t→1t)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과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그리고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규제를 30년 만에 대폭 완화)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하면서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도 건의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메타버스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은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며, 국회 계류 중인 입법과제로 주요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유통산업발전법), 1인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1인창조기업법),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제한 폐지(중소기업진흥법) 등을 담았습니다.
위 개정안 모두 발의된 지 2~3년 지났으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미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킬러규제 #혁신입법과제 #대한상의
신산업 등 5대 분야 97개 입법과제 담아
산업단지, 외국인고용법 등 조속 입법 제언
인공지능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 촉구
산업단지, 외국인고용법 등 조속 입법 제언
인공지능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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