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감면을 올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과 동결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에서 부동산을 빌려 사용 중인 소상공인은 올 12월 31일까지 월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내년에도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32곳에 임대료 42억 원을 감면해줬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