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받는 코로나19 검사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축소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입국 첫날 시행하는 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또 입국 6~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했습니다.
입국시 의무적으로 해야했던 검사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또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적용 중인 격리 면제를 만 12세 미만 아동으로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제주도와 강원도, 수도권을 여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지 3년 4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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