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가입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확대된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동안 가입 건수는 227건으로 직전 한 달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달해 완화된 가입 연령대의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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