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조합원 모집을 묵인하고 업체 과태료까지 대신 납부한 조합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62살 황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전 지역주택조합장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1년간 분양대행사들이 부적격 세대를 모집해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건설사의 과태료를 조합이 대신 부담하게 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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