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직접 물어봤는데..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자기부정"[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3-03-08 09:47:35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에 대한 부정이자 거부
    사용자, 손 놓고 당해라?..불법파업 장기화 예방하는 산업평화 촉진법
    파업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자유’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방송된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라며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됐는데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라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결과를 존중하겠다. 거부권 이야기 한 적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전언입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9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원청 사용주와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길을 열었고, 기존 임금 인상에 더해 정리해고나 체불임금 청산 등도 교섭 대상이 되는 합법 파업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하도록 해, 지금처럼 사용자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임의대로 청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번 노란봉투법엔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노조 규모나 인원에 따라 손해배상액 자체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원인 이은주 원내대표는 ‘여의도초대석’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부르는 게 값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도록 했다. 첫걸음은 뗐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사측에서는 노동자가 파업하면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라는 반발이 나온다”는 질문엔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청 '진짜 사장'이 일찍 교섭에 나와 파업 장기화를 막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초석을 놓는 법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진행자 언급에 대해선 이은주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라고 거듭 윤 대통령에 직접 물어봤음을 강조하며,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 3권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 가운데 하나가 결사의 자유라고 본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상당히 강조하신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토록 강조하시는 자유에 대한 부정이고 거부다”라며 “거부권 행사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헌법 부정이다. 맞지 않다고 본다”고 이은주 원내대표는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큰 원칙"이라고 말해 법안 통과 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대장동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민감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여러 민감한 법안들에 대해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 노란봉투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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