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2배 상향

    작성 : 2021-09-02 1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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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주민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매년 자동으로 갱신 가입됩니다.

    화재와 붕괴, 산사태, 강도 상해, 대중교통 사고 등 16개 항목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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