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현재의 해상 경계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생계를 위협받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말쯤 예상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해상경계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경남의 불법조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지만, 2015년 12월 경남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지역 간 해상 경계를 두고 양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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