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10곳 중 2곳뿐이었습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무허가 가축사 적법화 대상으로 375 농가가 지정됐지만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21%인 82 농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사용중지명령 등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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