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1세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영아의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부모 급여 지급이 추진됩니다. 인수위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현금성 복지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 중 하나로 부모 급여 지급 방안을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부모 급여의 지급 대상은 만 1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이며, 지급 금액은 매달 100만 원입니다. 인수위는 또 저출산ㆍ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ㆍ관리하는 단계적 유보통합과 초등전일제,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는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