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범죄는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36살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함께 살던 처제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른바 '카드깡' 업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천723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처제의 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형을 면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사건 피해자를 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에서 석명권을 활용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도록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도용 범죄의 피해자는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믿고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돈을 대출해 준 가맹점·금융기관이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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