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에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입건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예천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위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거나,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A 경위는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높은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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