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재보험금 과다 청구' 지역농협 임원들 징역형

    작성 : 2025-02-20 08:47:20

    농산물 창고 화재의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빼돌린 지역농협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조합장과 전무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 농협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 금액보다 약 2억 7천만 원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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