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예금자보호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전가해 온 관행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군소 야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각종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왜곡해 왔다는 비판이 법 개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출금리 산정 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차주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장 자율성과 금융권 경영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은행법 처리 직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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