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31일까지 5개 자치구와 화물협회 등 12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은 불법 밤샘 주차 민원 다발 지역과 사고 발생 지역은 물론 주택가와 도로 갓길, 스쿨존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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