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후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양형권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배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배씨는 오후 2시20분쯤 영장 법정에 들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살해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었고 갑자기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배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70대 이모씨 주거지에서 이씨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달라고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씨는 고시원에 살면서 일용직 근로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천은 이씨의 전 남편이자 배씨 친아버지의 고향으로, 배씨는 피해자가 사별한 남편의 고향에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지난 13일 동사무소 공무원이 주민의 민원을 받고 이씨의 집을 확인한 뒤 실종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씨 통장에서 3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단순 실종 사건에서 살해 의심 사건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살해당한 이튿날인 지난달 20일 예천에서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씨는 19일 저녁 이씨를 살해한 후 20일 오전 예천으로 가 이씨의 휴대전화만 버린 후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고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후 21일 오전 1시쯤 렌터카를 빌려 시신을 싣고 다시 예천으로 가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씨는 용의자로 지목된 직후 휴대전화를 끄고 달아났으나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도 수원 소재 모텔에서 배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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