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배 씨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며 사과문을 배포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 사과문의 내용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적 채용됐다는 언론 보도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고 어필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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