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오늘(3일)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하 의원은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다 기각 결정 이후 귀가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달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달 30일 국회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