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한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개정에 나섰던 법무부는 결국 촉법소년의 기준을 1살 낮추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당시 윤 대통령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방안을 담은 형법ㆍ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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