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가 1살 하향 조정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한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개정에 나섰던 법무부는 결국 촉법소년의 기준을 1살 낮추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당시 윤 대통령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방안을 담은 형법ㆍ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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