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장동 특검이 논란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직권으로 특검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차원에서 대장동 특검법의 원만한 통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관 직권 개시'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나 개별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는 '상설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특검 수사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 개시를 결정한 뒤 이를 국회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법무부 내에서는 박 장관이 상당한 부담을 지는 정치적 결단일 텐데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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