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 전·현직공무원 3명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이 모 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특정감사 등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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