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 전·현직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특정감사 등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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