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병사' 맞다

    작성 : 2022-02-06 13:00:58
    변호사비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이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와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경찰이 브리핑에서 밝힌 구두 소견 내용과도 같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씨에게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고, 대동맥 박리·파열은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 질환에 의해 발생이 가능한 심장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도 진행했지만, 해당 검사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부검감정 결과에 따라 경찰은 이씨의 변사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1일 양천구 신월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씨 시신에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입니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상장사 주식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했습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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