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게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허 시장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감형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사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허석 순천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000만 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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