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입법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동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클럽 운영자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조례'가 가결되도록 입법 로비를 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주류도매회사 자금 1억1,800만 원을 횡령하고, 보건소 직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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