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학생에게 장기간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처벌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A군의 학부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A군이 지난 한 학기 내내 담임교사로부터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을 금지당하고, 명심보감을 필사하는 등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은 숙제를 해야 한다며 새벽에 일어나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는데, A군의 학부모는 교사의 처분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교육청 진상조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는 점심시간에 실제 학습이 이뤄진 건 며칠에 한 번 정도였다며, 올바른 학습 습관을 잡으려는 교사의 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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