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과 신호 위반 등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헝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위험 운전으로 동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군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A군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21살 B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초 영암군 삼호읍에서 과속와 곡예운전 등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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