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결론 내려 유족들이 반발했습니다.
코레일은 화순시설사업소 직원 A씨가 지난달 11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조직 내 관리자 괴롭힘 등과 무관하다는 특별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유족과 노조는 일부 사실이 감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중간 관리자의 진술이 왜곡되는 등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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