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 시행 전 축사 신청 봇물..'골치'

    작성 : 2019-07-25 19:11:32

    【 앵커멘트 】
    화순군이 최근 돼지축사를 새로 지을 때 마을과의 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신청하는가 하면, 환경 평가를 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화순군 청풍면의 한 폐축삽니다.

    근처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 지난달 한 업체가 돼지축사 신축을 신청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화순군이 지난 5월 신축 제한거리를 주거지역부터 5백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 했는데, 아직 고시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황을 노려 신청했다는 겁니다.

    또 청풍면의 돈사 허가 신청면적은 모두 1만2천5백 제곱미터 정도인데,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3개 업체가 부지를 나눠 신청했다며 쪼개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싱크 : 최영달/청풍면 신석2리 이장
    - "악취가 나고 그러는지 그것이 과연 벼를 심어서 보리를 심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신청 부지가 서로 떨어져 있어 쪼개기가 아니며 축사 현대화 시설을 갖추는 등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축사 관계자
    - "쪼개기가 아니라 번지가 다 나뉘어 있어요 가운데로 물이 흘러간다든지 거리가 떨어져 있다든지"

    이처럼 주민과 업체의 충돌 등으로 민원이 빗발치자 화순군은 서둘러 사실 파악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 싱크 : 구충곤/화순군수
    -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돈사문제에 대해서는 불허하겠다고 했는데"

    지자체가 허가를 내리지 않더라도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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