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수련시설, 이용하는 학교는 지침 위반 처벌?

    작성 : 2019-03-28 19:28:29

    【 앵커멘트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을 놓고 일선 학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합법적인 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순의 한 수련시설입니다.

    이곳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한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광주 전남 30곳의 학교가 찾아왔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센터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인근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리조트에서 학생들을 재우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육부 지침엔 학생들이 실제로 숙박하는 수련업체와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광주와 전라남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배포한 지침에서 일반시설인 콘도와 리조트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이혁제 / 전라남도의원
    - "과거에도 특정 리조트에서 수련활동을 하다가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리조트에서의 숙박 일정을 포함한 수련활동을 여가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시설을 이용한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을 어긴 탓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싱크 :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
    - "숙박업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결함이거든요. 교육부와 여가부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 때 이 부분을 지침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할 사안이고요."

    두 기관의 다른 입장 탓에 인증을 받고도 영업에 어려움이 생긴 수련시설 측도, 지침 위반으로 각 학교를 감사해야 할 교육청 측도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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