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시험성적서 최종 납품업체, 한수원에 12억 배상

    작성 : 2018-10-28 11:49:25

    다른 업체가 위조한 품질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한 납품업체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납품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수원 측에 12억 1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은 그 성능을 보증한 것과 같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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