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광주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8일) 저녁 6시 10분쯤 광주시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길을 걷던 71살 오 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주한미군 33살 A 준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A 준위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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