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원이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근로관계까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시아문화개발원 전 전시예술감독 이 모 씨가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따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되고, 권리와 의무를 아시아문화원이 포괄 승계하도록 했지만, 법령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받은 해고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계약해지 통보부터 개발원 해산일까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6천백여만 원은 아시아문화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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