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과 불륜 관계를 맺은 국립대 조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하현국 부장판사는 국립대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과 불륜 관계를 지속해 온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조교수로서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학생 교육에 전심 전력해야하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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