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불법 부동산 거래 가려내는 조사 실시

    작성 : 2018-09-18 22:42:18

    광주 광산구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불법 부동산 거래를 가려내는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구청에 신고된 4백50여 건의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과 불법 증여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허위 신고를 한 매물이 있는지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밝혀지면 5백만 원 이하, 취득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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