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빛원전 인근 어업면허 발급 취소해야"

    작성 : 2017-12-10 10:52:38

    한빛원전 인근 해역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7월 어민 12명에게 한빛원전 인근 해역의 어업면허를 발급해준 영광군에 대해 어업면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수부와 전남도 지침에 따라 이미 폐업보상이 마무리 된 해역에 대해 신규 어업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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