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60대 항소심서 감형

    작성 : 2017-12-03 09:50:22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93년 지적 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3년간 농사일을 시킨 67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상에 나선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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